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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식칼을 사서 들고가는 경우, 식칼은 흉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고간다고 하여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요.법상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만으로 처벌하는 조문은 형법상은 없습니다.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소유하여 휘두르거나, 절도하거나, 협박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해당하지요.따라서 소지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아니하나, 타인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겠네요.형법상 검문의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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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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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법,경찰사칭죄 등등 위반인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경찰제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문의하신 사항은 경찰제복법 제2조 제3호에 걸리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문구 자체에 폴리스 순찰과 같은 단어를 아예 빼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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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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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고, 사적구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따라서, 본죄에 대해 무죄임을 입증한다하더라도, 탈옥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다만 어느정도 형량에 영향은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작의 여지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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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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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계속 협박을 하는데 어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동대표님께서 주민께 받은 협박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폭행죄로 다시 고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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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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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추행과 성폭행 모두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성폭행은 성관계를 맺는 경우 즉 삽입이라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점이 추행과 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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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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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신청시 법원선택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독촉절차는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소 3조 내지 6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7조 내지 9조, 12조 또는 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민소 463조).따라서, 민사소송법 8조에 따른 의무이행지 법원이 관할법원에 추가됨에 따라,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467조)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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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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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련 문자가 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1. 성추행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였다하여 수사가 중단되지는 아니합니다.2. 형사공탁을 하는 이유는 양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당해 공탁내용이 아마 변호인 의견서에 기술될 것입니다.3. 공탁금을 받는다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 기소가 진행되어 재판을 할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합의한것과 같다고 변호인이 주장할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판사님들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고,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 즉 따라서 공탁금을 받고 안받고는 딱따구리님의 재량이며, 공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은 10년 내로 수령가능하시며, 만약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시고 엄벌을 요하시는 경우 재판부에 본인은 공탁금이 필요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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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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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의 괴롭힘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신고한 후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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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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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랑, 미성년자랑 연애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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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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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없다고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무고죄 판결이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므로 사법기관에서 직권으로 기소할 수도 있으나,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고 별도로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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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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