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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딱따구리141
사려깊은딱따구리141

공탁금관련 문자가 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성추행건으로 경찰서에서 가서 고소를 한 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합의 의사를 물어보길래

합의의사가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 '공탁소에 금 오백만 원 을 공탁하여, 공탁소로부터 형사공탁통지서가 접수되었기에 전달해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처음이라서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걸까요? 수령을 희망할 경우 공탁소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금 오백만원을 받으라는건가요?

공탁금을 안받을 시 어떻게 되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령기간도 정해져 있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1. 성추행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였다하여 수사가 중단되지는 아니합니다.

      2. 형사공탁을 하는 이유는 양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당해 공탁내용이 아마 변호인 의견서에 기술될 것입니다.

      3. 공탁금을 받는다고 해서 합의를 했다고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 기소가 진행되어 재판을 할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합의한것과 같다고 변호인이 주장할 뿐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판사님들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고,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즉 따라서 공탁금을 받고 안받고는 딱따구리님의 재량이며, 공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탁금은 10년 내로 수령가능하시며, 만약 공탁금을 받을 생각이 없으시고 엄벌을 요하시는 경우 재판부에 본인은 공탁금이 필요없고 피고인의 엄벌을 요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위해 공탁금을 법원 공탁소에 맞긴 것으로, 해당 금액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중하게 처벌되기를 희망하시면 공탁금을 받지 마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그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면 공탁금을 받으시고 피해회복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을 받아갈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오백만원을 법원에 맡겼으니 찾아가는 것이며, 공탁금을 10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귀속됩니다.

    • 상대방이 합의가 진행되지 않아 공판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나,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