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관련 문자가 왔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성추행건으로 경찰서에서 가서 고소를 한 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합의 의사를 물어보길래
합의의사가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 후에 '공탁소에 금 오백만 원 을 공탁하여, 공탁소로부터 형사공탁통지서가 접수되었기에 전달해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처음이라서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하는걸까요? 수령을 희망할 경우 공탁소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금 오백만원을 받으라는건가요?
공탁금을 안받을 시 어떻게 되고,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수령기간도 정해져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