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안받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사기 피해로 형사고소를 했고

공탁금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연락을 했는데

공탁금을 받으려고 하면 안내해주는 거고 재판부에 연락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판부에 연락했더니 공탁금을 받으려면 안내해주는 거라는 같은 답변을 받고

검찰에게 말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검찰에 연락했는데 재판부에 말했으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탁금은 없어지는게 아니고 언제든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탁금을 맡겨져 있으면 감형 사유 아닌가요?

저는 감형되는게 싫어서 안받는 건데

계속 맡겨져 있는 거라고 해서요

당사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감형되는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 여부에 대해서 감형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감형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5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거절의사를 표시한다면 감형요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