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금 안내 문자 문의. 기습공탁 대비.
합의를 하기싫어서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이 공탁을 늦게 하여 감형될 것이 고민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습공탁을 하여 공탁을 너무 늦게 한 경우 재판 선고기일 3일전에 만약 공탁을 하면
저에게 공탁을 넘긴 즉시 카카오톡 알림톡이 전송이 되나요?? 아니면 몇일 있다가 등기로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공탁통지서가 등기로 날아오게 됩니다.
공탁하여도 즉시 연락이 가진 않고 업무처리 기간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
기습공탁의 감형에 대해서는 미리 탄원서 등으로 의견을 밝혀두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 공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 여부에 대해서는 통지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나 상대방은 공탁서를 제출하여 선고에 참작을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