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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감가는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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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형시재판때 할 수 있는건가요?

쌍바폭행인데 상대가 많이다쳐서 합의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연락도 못하고 있구요

그래서 공탁 하려는데 언제해야 되는건가요

검찰 넘어가서 연락오고 사건 번호만 알면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재판가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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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의 경우, 검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진행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재판부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등사를 신청한 후에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현재 피해자측과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공탁을 하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