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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01.13

공탁제도는 누구나 이용가능 하나요?

사건에서 재판에 넘어가면 피해자가 합의도 안해주고 피하는 경우에 사용하는것이 공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에 공탁을 이용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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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공탁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공탁법은 공탁대상에 관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 피고인은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이외에 민사상 변제 공탁 등이 있어서 변제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연 이자 등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많지만 우선 형사공탁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 공탁소에 일종의 피해금을 맡겨두고 피해자가 이를 찾아서 피해를 회복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법원 사건번호만 알고 있으면 공탁할 수 있도록 공탁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