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라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2023. 01. 25. 19:58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공탁이란 제도가 뭔가요?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싫고 선처해달라고 지들 멋데로 걸어놓는게 공탁인건가요?

공탁으로 인하여 감형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을 말합니다(2022. 12. 9. 시행).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ckt/ckt02.jsp

공탁을 하면 아무래도 하지 않는경우에 비해서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됩니다.

2023. 01. 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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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말하며, 이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1. 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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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탁은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특례는 공탁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공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1. 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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