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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살모사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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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진행중 공탁여부확인하는방법

형사재판진행중인데요 합의란한다고하니 상대가 공판에서 공탁한다고합니다 공탁수령거부하려고하는데 기습공탁해서 형량에 반영될거같은데이런거 확인어떻게하나요? 공탁수령거부서같은거라도 날리려고하는데 공탁을 한건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통지서가 송달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한 후에 추가 조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하였는지는 해당 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고, 피공탁자에게 통지가 되게 됩니다. 형사 공탁에 있어서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탁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