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중에 질문요.......
중상해에
재판직전에
형사합의금
제안하는데
제입장에서는 작은데
더 높게부르면
피의자가 거절하면
공탁으로 맡길까요?
공탁으로 맡기면 지금제시한거보다
더작게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에 고려가 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형사공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공탁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아무래도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이 공탁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 피의자가 그 금액에 합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