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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24.03.28

드라마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간 상태에서 탈옥한 후 본인이 증거를 찾아 무죄임을 입증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탈옥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아니면 억울한 상태였다고 해도 죄수 신분에서 탈옥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을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근데 탈옥해서 무죄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억울하게 갇혀있었어야 하는데 죄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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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임을 입증했다고 하여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탈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이고, 사적구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죄에 대해 무죄임을 입증한다하더라도, 탈옥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

    다만 어느정도 형량에 영향은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작의 여지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옥을 한 것 자체는 위법하여 범죄로 평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죄였음에도 억울하게 수감되어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 기소유예가 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실제로 무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면 앞선 구금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 탈옥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