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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결론적으로 판결이 나오기전에 합의를 하셔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밝히면더이상 공소가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형벌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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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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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비동의 성관계는 2015년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하물며 연인관계라면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따라서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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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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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이사를 하다가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약관을 봐야합니다.포장이사업체의 경우 약관 또는 운송계약을 이사를 하고자 하는 이와 체결하게 되는데,통상적으로 그러한 약관 또는 운송계약서를 통해 정해진 문구대로 해결하게 됩니다.만약, 계약서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상적으로 포장이사업체는 안전하게 물건을 배달할 의무가 있고운송계약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쌍무적권리관계이므로이를 한쪽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보상을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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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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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이 상표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단어가 저작권이 될 수 있을지가 먼저 의문이네요.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우리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물총새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그리고 가사, 저작물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보호는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저작물은 자연발생적인 권리로서 창작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그 창작시점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지,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 상표권과 같이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지는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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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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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고, 당해 전달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것.따라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 여우님의 동의 없이 전달한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합니다.인스타그램의 경우 통매음 고소와 관련하여 계정을 특정하면 인스타그램에서 계정정보를 제공하오니,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통매음은 공연성 요건이 불요하므로 1:1 dm으로 한 발언도 신고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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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은 민사재판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별도로 적용되긴 하나, 민사사건재판의 일종이며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간이한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판결하기 위해 생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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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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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이란 어떠한 경우에 한부모 가족이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한부모가족의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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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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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가방만드는데 명품로고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품로고가 들어간 가방을 제작하여 임의로 판매하신다면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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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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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배송 및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안내와 무관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내배송비용에 한합니다.쇼핑몰의 논리대로라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제품의 환불비는 모두 통관비를 물어야 되는데 사실 말이 되지는 않지요.따라서 과도한 환불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정위 또는 소비자원에 신고가 가능하긴 하나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점, 그리고 과도한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결론적으로, 적절한 환불료를 책정해주지 않는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해보시고 반응을 보시지요.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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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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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포인트 적립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포인트 적립을 수십차례 해왔다면 죄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음 이게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고객이 무언가 법적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업주가 책임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인데..만약 본사에 부정적립과 관련해서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부정적립으로 위약금과 관련한 책임을 만약 업주에게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또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을것 같긴한데..만약 본사에서 그런 지침이 없다면 명시적으로 포인트 적립이 업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어 조금 애매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그리고 사실 그 포인트 적립금이 그리 크지 않기도 하고요.일단은 구두경고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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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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