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활발한바구미155
활발한바구미155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포인트 적립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포인트 적립을 수십차례 해왔다면 죄가 되는지 그리고 법적 대응은 어떻게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포인트 적립을 아르바이트 직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적립했다면 어떤죄에 해당되는지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객의 물건 구매 포인트를 알바생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객에게 적립해야 할 적립금을 자신명의로 적립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음 이게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고객이 무언가 법적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업주가 책임을 묻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만약 본사에 부정적립과 관련해서 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부정적립으로 위약금과 관련한 책임을 만약 업주에게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또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을것 같긴한데..

      만약 본사에서 그런 지침이 없다면 명시적으로 포인트 적립이 업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어 조금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포인트 적립금이 그리 크지 않기도 하고요.

      일단은 구두경고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