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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21

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요즘 궁금한게 있는데 여자 친구랑 평소 관계를 하던 사이라도 여자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이러면 성폭행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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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한 배우자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인한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평소에 관계를 하고 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성관계를 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간죄 성립 가능성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경우, 오랜 시간 형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나 부부 사이 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비동의 성관계는 2015년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하물며 연인관계라면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따라서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성관계를 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을 수단으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