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친구 관계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데이트 관계나 연인 관계라는 점은 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