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성인미자 커플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
그 궁금한게 있는데요 성인이랑 미성년자랑 연애를 하면 범죄인가요 성적인 행동 안하고 연애만 해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16살이니까 예를들어 20살 여성분과 저가 사귀는거처럼 이런경우는 불법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애 자체가 범죄는 아니겠지요.
또한 성적 행위가 없고 단순한 감정관계만 있는 경우, 법으로 바로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는 의심 또는 기타 사항으로 신고가 되는 것 만으로 조사될 위험이 있고, 부모와 학교가 개입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애라는 관계를 맺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목적의 행위, 접촉, 이미지 공유, 유도, 말, 만남 제안 등을 할시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 손 잡고 키스, 껴안기 등 애정행위
- 성적인 대화
- 신체접촉 의도
-사진 / 영상의 공유
- 사전인 장소에서의 만남.
- "나중에 00을 하자"라는 암시 글 나눔.
이런 것들이 밝혀질 경우, 성인쪽이 조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부모가 문제를 삼으면 접근금지, 신고, 학교통보 등이 일어 날 수 있으니, 해당 관련 법령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감정만 있는 교제가 법으로 즉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과 16세의 연애는 언제든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이며, 특히 성인 쪽이 큰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는 법적으로는 불법 이지만,
만약 미성년자의 부모님들 께서 두분의 연애를 허락 한다면 두분의 연애는 괜찮다고 합니다.
미성연자와 연애뿐 아니라 알바등도
부모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남을 가지고 또 사귀다보면
당연히 성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남녀 관계에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문제는 법적으로 그것이 통하려면
서로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대놓고 자랑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로 확실한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는
법으로도 그것을 막을
뚜렷한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성인과 미성년이 성적인 어떠한 접촉이나 행동이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한다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성적인 행동을 어디 까지로 봐야 하고 또한 그 사실을 입증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연애는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른 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불법이 아닙니다. 사귄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약속을 의미하는 바, 이를 금지하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성행위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만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만 사귀다 보면은 더 진한 단계로 진행할 가능성이나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인이후에 사귀는것이 좋죠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불법이나 범죄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둘 사이의 성관계는 불법이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