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
이것도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건데
성관계는 가지지 않고 ,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만남, 연애하는 것도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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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만남, 연애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스킵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형법에서 정한 의제강간 등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연애(그것이 질문에 기재하신 '플라노틱러브'에 해당한다면 더더욱)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