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아이유
아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성인이랑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건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

이것도 제가 평소에 궁금하던 건데
성관계는 가지지 않고 ,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만남, 연애하는 것도 범죄라고 보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만남, 연애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스킵십이나 성관계의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를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형법에서 정한 의제강간 등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연애(그것이 질문에 기재하신 '플라노틱러브'에 해당한다면 더더욱)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