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되는 건 형법에서 정한 의제강간 등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단순히 연애(그것이 질문에 기재하신 '플라노틱러브'에 해당한다면 더더욱)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