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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의 만남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의 나이를 알고 만나고 그 이외에 관계가 오간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단순한 교제만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단순히 만남이나 교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교제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주로 형법에서는 연령에 따라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