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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문제가 되는것은?

안녕하세요 성인이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라도 어떤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거같던데 미성년자의 나이와 연관이 있는지와 어떤것들이 문제가 되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만 13세미만인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되고,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은 만 19세이상인 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시 무조건 처벌받으며,

    동조 제2항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한 19세이 상의 자는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와 같이 나이에 따라 나누어 처벌 여부를 정하고 동의한 경우에도 의제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