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촉법소년이 아니고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가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아니라 그냥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