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는 처벌이 없나요?
성인 남자가 미성년자 여학생이랑 성관계를 했을때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합의하에 했다지만 처벌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
서로 좋아서 했을 경우
무력에 의한 성폭행인 경우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관계한 경우
(합의했든 성폭행이든)
각각 처벌되는 경우와 처벌 안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딸 가진 부모로 여러모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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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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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촉법소년이 아니고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가 합의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의제강간죄가 아니라 그냥 강간죄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번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2번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3번의 경우 초등학생은 만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