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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영리한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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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20세(만18세)생일이 지나지 않음

여자친구는 16세입니다

성관계를 했는데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나다

서로 합의하에 했습니다

만13세 미만과 성관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아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여자친구가 만 16세라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아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대상이 도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한 규정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성년이 아니고 연령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성관계는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규정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열여섯이라면 강행 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히 열세 미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계의 경위와 동의의 실질성, 위계나 영향력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성적 행위는 상대가 실질적 자기결정 능력을 갖추었는지, 연령 차이와 관계의 우월성이 없었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부모나 학교 신고가 있을 경우 동의 여부만으로 위험을 제거하기 어렵고, 특히 연령 격차가 존재할 때는 보호 규정 적용 가능성이 남습니다. 합의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의 미성숙성과 귀하의 상대적 우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 접촉이 현실화될 경우 최초 진술에서 관계 형성 경위, 통신 내역, 강요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의사 존중, 피임과 안전 조치, 교제 기간의 건전성 등을 자료화하면 판단에 도움됩니다. 허위나 과장 없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 부모의 문제 제기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교제와 신체 접촉 전반을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메시지와 만남 기록을 보관하고, 불필요한 접촉이나 충동적 행동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위험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별도 상담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의제간음 규정에 대해서는 나이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