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간의 의제강간죄 성립여부 질문
저는 고3(19살) 상대방은 중2(15살)
둘다 생일이 안지났는데 합의 된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의제강간죄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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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에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인이 넘어 15살과 성관계를 했어야지 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형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의제간음이나 추행 등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