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제2항과 같이 19세 이상의 자가 위 연령대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의제 강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