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6세라면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범죄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착취목적 대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십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