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우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정보를 공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폭언이 일정부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특성성의 요건이 충족되었고, 다수가 게임을 플레이하였으므로 공연성의 요건도 충족되며,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모욕성 역시 충족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에는 당해 게임을 운영하는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한 후 너구리님을 특정하고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빠르게 사과하시어 고소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해결책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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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가 소액의 업무상 배임을 고의적으로 저질러도 직위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당해행위는 형법에 따라 업무상의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으로 직위해제를 할 수있는지 여부는 당해 공공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그 정도가 강해지며,수당을 고의로 부풀려 지급하는 행위의 경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당해 공공기관의 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해질 것입니다.따라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직위해제를 한다면 아마 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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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성인지 감수성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닙니다.성인지 감수성은 형사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대부분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나 검사 혹은 판사들이 대부분 남자인 관계로다수를 차지하는 피해자인 여성분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반성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령, 성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재판을 참석하는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여 심리하는 등의 행위 역시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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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아마 고소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남성분이 한 발언은 블러핑에 가깝다고 보입니다.익명 채팅 어플에서 개인정보를 알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등이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상대방이 필요한데..익명의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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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에서 지하흡연부스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이면..흡연구역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자세한건 메론님께서 계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당해 조례에 따라 설치 자체가 불가능할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가능할지정해집니다.또한 만약 1층매장입구 환풍구로 배출하게 된다면 흡연부스자체를 설치할 의미가 퇴색되므로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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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차용증없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증이 없어도(있으면 가장 좋지만), 녹취나 관련 문자, 계좌이체 사실 등을 통해서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 소제기가 필요합니다. 더하여, 단순히 돈을 받기위해 만나자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협박죄가 성립되라면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데,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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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기일을 출장 사유로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기일 연장 가부는 판사 마음입니다. 당해 재판부 판사님의 마음에 따라 연장될 수도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형사재판의 경우인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에 연기신청서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보고,답신을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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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시장이 활성화 되다보니 usdt를 활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플랫폼회사에 usdt를 대행구매하는경우 유사수신행위에 적용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올해 유사수신행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1테더는 1달러에 페그되어 있지요. 따라서 테더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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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통장압류 초과금액 출금여부 확실히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최저생횔비 185만원만 출금가능합니다.그런데 그럴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번거러움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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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방위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상 정당방위는 정과 부정의 충돌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서 발생합니다.즉 방위행위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원칙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 방어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어적 정당방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면과잉방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는 사실관계, 방위자의 상황, 공포감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일관적으로 이것이 정당방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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