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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미새124
거창한개미새12424.03.16

익명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익명 채팅 어플에 가입했는데 어떤 남성분이 저에게 ㅍㅅ하자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저는 홧김에 나 너 누군지 안다 너 이러는거 소문내겠다며 말했더니 그쪽에서 협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렸지만 그분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제가 그럼 뭘 하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ㅍㅅ을 해주면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해줄 생각은 당연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답장이 없으니 싫은거지? 할 말 없는 걸로 알고 나간다 이러고 나간 상태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리고 그분이 저에 대해 아는거라고는 여자라는 것과 사는 지역(자세히는 모름)만 알고 있는 정도고 저는 그분 얼굴이랑 나이, 사는 지역은 해외라고 떴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고소 먹을 수 있는건가요?.. 오히려 제가 고소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만약 제가 고소한다면 저분이랑 대면해야 되나요? 그러고 싶진 않아서요ㅠ 도와주세요 대화 내용은 전부 캡쳐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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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마 고소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남성분이 한 발언은 블러핑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익명 채팅 어플에서 개인정보를 알려면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등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상대방이 필요한데..

    익명의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야의 고지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다며 폰섹관련한 소문을 내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과 대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의 행위 정도를 고려하면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그 협박한 내용이 어느정도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공포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