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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진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보호하기 위해서간통죄가 위헌결정되었습니다. 간통의 경우 이혼, 손배청구, 재산분할 등에서 부부일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으로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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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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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사실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가능하나요?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혼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취소는 제816조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 당연에 대한 확신은 좀 적네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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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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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선포를 하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법 시행령 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1항 각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한다면 대통령 지금은 대대행께서 선포가능합니다.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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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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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하면 형량이 더 올라갈수도있나요
과거 정식재판을 신청하실경우 과거에는 불이익변경의 원칙이라고 하여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형사소송법이 2017년 개정되어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변경되었으므로약식명령 500이 나왔다면, 징역형은 선고가 불가능하나 벌금이 500이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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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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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의 요청의 중앙위원회의 심의가 타당하다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즉 지금의 경우에는 대대행께서 선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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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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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나요?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방문하실 여력이 없으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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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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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적 차이점과 피해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인지 아니면 단순히 모욕행위를 하였는지가 차이입니다.가령 예를 들어 사실과 전혀다른 유언비어를 퍼트린다면 명예훼손이겠으나 단순히 미친놈, 정신나간자, 쓰레기와 같은 욕설 등은 명에를 훼손시키는 발언은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발언은 명예훼손이고, 기분이 나쁜 발언은 모욕입니다.통상적으로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라,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아니합니다.따라서, 형사고소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역시익명으로 욕을 하였더라도 당연히 처벌가능합니다.다만 특정성이 필요한지라, 상대방이 명에훼손하는 발언 및 모욕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나인지가 중요합니다.단순히 닉네임을 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성 있는 나에 대해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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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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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이 피의자는 업무 방해 죄로 고소상태 입니다 .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해당되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합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것입니다.업무방해죄는 친고죄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는 형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합의는 통장을 원복시키고 불법행위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이 합의금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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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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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사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https://www.airportal.go.kr/life/history/acc/P_stat01.jsp연도별 항공사고 발생현황은 위에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2020년 mit 논문에 따르면 700만분의 1이라 합니다.탑승객 당 사망자는 2008년에서 2017년 790만명의 1이였고 자동차의 경우는 1만4000분의 1, 기차사고는 100만분의 1이라 합니다.이번 사고는 참 안타까운 일이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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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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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친구가 제 집으로 전입 신고
친구분은 가족 즉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친구분과 질문자님은 가족관계 아니므로 가구로 묶이거나 동일한 세대원이 되지 않으므로,전입신고를 해주셔도 세금이나 연말정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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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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