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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질문인이 피의자는 업무 방해 죄로 고소상태 입니다 .

질문인이 피의자른 업무 방해 죄로 고소상태 입니다 .

1.피의자가 법인회사에 업무방해로 인해 피해 액이 약 1억원

식당 공동 대표 자로써 약 3000만원의 업무 방해로 인해 2건을 형사 고소중입니다 .

두건 모두피의자가 통장 비일번호를 바꾼것 입니다 .

만약에 두건 모두 피의자가 업무 방해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합의는 통장을 원래대로만 원위치 시켜 주면 합의가 되는건가요?

4.두건 모두 횡령죄도 형사 고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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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합의는 원상회복 외 합의금 지급을 피해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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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이 해당되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는 형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통장을 원복시키고 불법행위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이 합의금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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