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고소하여 수사진행 단계)및 부경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무고죄
2024.8.경 대표이사를 법인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하니 피의자가 2024.8.27 법인 업무방해 2024.9.30일 개인 사업장 업무방해 2024.11.4일 또다시 개인사업장 업무방해 이렇게 보복성으로 계속범을 저질렀고 결국 업무상횡령 1600만원 업무방해3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추가 적으로 고소인을 역으로 강요 고소 횡령으로 역고소 했으나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났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피의자 수사중 새로운법인을 b설립하였고(새로운법인에 대해 추가 고소전 입니다 ) 결국2025.8경 a법인 주거래처를 b법인으로 계약을 이전 했습니다
피의자의 법죄 행위는 보복성으로 인정 될까요?
부경방지법위반과 무고죄는 아직 고소 전입니다 .고소인 의견서로 양형기준에 참작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도 보이는 부분이시며, 고소를 하실때 이 부분을 주장해주시면 양형상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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