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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느긋한두루미133

업무상 횡령으로 대표이사를 고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대표이사를 고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만약 현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하나 피의자와 합의를 본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령금은 2억이라고 고소장에 명시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더라도 사건종결없이 그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하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고려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