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하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고려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