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횡령으로 대표이사를 고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대표이사를 고소 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만약 현 상태에서 고소를 취하하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하나 피의자와 합의를 본다면 피의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령금은 2억이라고 고소장에 명시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취하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고려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