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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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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법인대표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약서 내용을 질문인이 보여주지 않고 강요와 협박으로 서명을 하였다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습니다.

1.2일 확약서를 작성하고 1.3일 확약서 내용되로 1,30일까지 횡령한 2억원을 어떻게 변제 할 것인가 논의 하였습니다

형사법적으로 법인대표의 항변이 통할까요? 확약서 내용을 보지 앓고 서명 했다는것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대표의 주장은 주장일 뿐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요와 협박으로 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누구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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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 본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