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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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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 대표이사가 2억원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2024.7.30일까지 변제 한다고 확약서에 서명 했어요
  •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고소 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1600만원 횡령한 사실로 송치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어요
  • 이에 주주대표 민사로 소송중인데 나머지 1억 84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차이
      형사 사건에서 경찰은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금 흐름이나 사용처 입증이 부족하다면 일부 금액만 송치되고 나머지는 불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형사와 달리 ‘우월한 개연성’(50% 이상)이 인정되면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의 문턱이 다릅니다.

    2. 확약서의 효력
      대표이사가 2억원 횡령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변제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의 존재를 자인하는 서면으로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자금 추적이 형사에서는 부족하더라도, 민사에서는 확약서와 추가 정황증거(회계자료, 입출금 내역, 관련자 진술 등)를 통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에서의 청구 가능성
      현재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1억 8,400만원도 전부 청구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확약서 자체만으로도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제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고가 “강요로 작성했다”거나 “실제 금액은 1,600만원뿐이다”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회사 회계자료, 이사회 회의록, 자금 사용처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형사에서 불송치되었다고 하여 민사에서도 나머지 금액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약서가 존재하는 만큼 민사에서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은 형사 불송치와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승소 후에도 집행 가능성(대표이사의 재산 보유 여부)을 반드시 점검해야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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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지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별도로 입증을 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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