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대표자가 법인통장에서 거래처 매출을 속이고 법인통장에서 주주 허락 없이 법인 자금을 횡령 하였는데요?
법인대표자가 법인통장에서 거래처 매출을 속이고 법인통장에서 주주 허락 없이 법인 자금을 횡령 하였는데요?
2024년 7월30일까지 변제 한다는 확인서 및 확약서에 싸인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변제 한다고 하여 합의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2억을 사기 횡령 하였는데 일부 변제 하더라도 합의서만 작성 안해주면 형사고소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 대표자가 법인 통장에서 거래처 매출을 속이고, 주주 허락 없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를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법인 대표자의 횡령 사실과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법인 대표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법인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인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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