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
대표이사가 2억원을 횡령 하였다고 확약서에 서명 하였고 그내용을 근거로 형사 민사(주주대표소송)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형사 횡령사건에서는 1200만원만 횡령 하였다고 송치 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횡령 사건 금액과 별개로 더 큰 금액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 형사에서 일부만 횡령 했다고 인정한 그액만 민사 청구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건 아닌가요?.
확정된 형사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만 민사에서도 인정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금액이 민사에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로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해서 민사에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