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 소송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가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며 확약서 및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이를 변제 이행하지 않자 질문이이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10/1 수준만 송치 되었고 나머지는 불송치 되었습니다 .
주주대표 소송 민사 소송 진행중인데 검찰에 송치된 금원만 받게 되나요 ? 아니면 확약서에 명시된 금원 모두 받을수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대표이사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에 자필 서명한 이상, 주주대표소송에서는 검찰이 송치한 금액뿐 아니라 확약서에 기재된 전체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의 송치 범위는 형사책임 판단의 일부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약서가 명확하고 자필 서명이 있다면 그 전액을 민사소송에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이사에 대해 회사가 직접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대신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송치 금액은 검찰이 입증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민사에서는 증거력 있는 확약서가 손해 전액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법상 손해배상은 입증 가능한 금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며, 형사사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소송 진행 전략
민사소송에서는 확약서, 이체내역, 회계기록, 대표이사 자필 확인서 등을 제출해 금전 사용의 회사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송치 금액을 기초로 삼되,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도 ‘회사 자금 유용 사실’로서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검찰이 일부 불송치한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면, 민사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해 입증을 보완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민사판결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손해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회계자료와 확약서 원본을 확보해 두십시오. 확약서가 자필로 작성되었고 금액·이행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원은 채무인정 또는 손해배상 합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절차는 병행하되, 민사상 손해 전액 회복을 목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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