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당이득으로 인한 형사민사 소송시 질문이요
부당이득으로 인한 형사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이행권고 소장을 받은 후 며칠안으로 원금 전액을 갚은 상태인데요..
원고에게 연락하니 민사 소장도 갈거라고 검찰 기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이 형사소송 이행권고는 원금갚은 후 이의제기 따로 안해도 종결되는건지
추후 판결나는 민사 소장은 원금갚은것을 2주이내 이의제기하면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는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민사와 형사를 헷갈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등을 원인으로 한 민사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금액을 변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하고 싶으시다면 2주 내에 이의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게 아니고 아마도 해당 사안은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