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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흥미로운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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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인한 형사민사 소송시 질문이요

부당이득으로 인한 형사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이행권고 소장을 받은 후 며칠안으로 원금 전액을 갚은 상태인데요..

원고에게 연락하니 민사 소장도 갈거라고 검찰 기소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이 형사소송 이행권고는 원금갚은 후 이의제기 따로 안해도 종결되는건지

추후 판결나는 민사 소장은 원금갚은것을 2주이내 이의제기하면 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는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민사와 형사를 헷갈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등을 원인으로 한 민사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금액을 변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하고 싶으시다면 2주 내에 이의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게 아니고 아마도 해당 사안은 단순 민사사건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