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고로부터 청구 금액을 모두 입금받으셨다니 다행이나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기록을 남기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담당 변호사님 말씀대로 소를 취하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대처입니다.
1. 소의 이익 상실 및 패소 위험
민사소송은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면 소를 유지할 법적 이익이 사라집니다. 피고가 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여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재판을 강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청구는 기각되어 질문자님이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실익 부재와 소송비용 부담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질문자님이 패소하게 되면 오히려 피고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소를 유지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경제적 손실만 발생합니다.
3. 민사 기록의 성격
형사처벌과 달리 민사소송의 판결문은 피고의 전과 기록으로 남아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용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돈을 다 받은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청구 목적을 모두 달성하셨으니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 신속히 소취하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동안 소송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번 사건이 마음 편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