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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콩중이53
기발한콩중이5323.12.01

민사사소송중 원고 소취하 제출 후 무슨 상황인지...

임금체불로 민사가 진행중이였습니다.

1. 화해권고 결정 - > 피고 그대로 이행
2 선고기일 -> 원고 결정 못받아 들인다는 내용으로 이의제기
3. 화해권고 결정 판결 당일 -> 원고 소취하 제출

문의 ) 기존에 민사사건에 대한 원금 및 이자까지 모두 지불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다고 피고측에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출한 날 종국이 된다고 하는데...
소취하를 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언제든 민사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제기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문의 ) 이럴꺼면 애초에 합의하자는 내용을 이야기 했을때 합의를 했으면 원고측에서 합의를 했으면 될꺼 같은데
이런 이유가 왜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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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이른바 '재소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1심 중 소취하를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고가 재소를 하더라도 위 변제내역으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부담위험을 감수하면서 재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답변2. 원고가 왜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여부는 원고만 아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1심에서 소취하시 재소가 가능하나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면 다시 소제기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원고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취하가 되면 언제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소를 제기할 이유는 없어 보이며, 소취하를 하는 것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행동의 이유를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생각이 바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