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공판부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법인 대표이사이고 4년 간 업무상횡령 사실을 있어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하니 2업체 사업자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같은건으로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1200만원 업무방해 3건 합의 4건이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되어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구속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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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법인 대표이사이고 4년 간 업무상횡령 사실을 있어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하니 2업체 사업자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같은건으로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1200만원 업무방해 3건 합의 4건이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되어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구속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