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인이 사용하던 법인 회사 통장을 위력으로 분실 신고한 것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원상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와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추후 법적인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