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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여 100%주식소유 주주가 추가 횡령을 막기위해 법인통장 관리와 세무 기장을 하기로 대표이사와 문자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횡령금을 변제 하지 않아 주주인 질문인이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위력으로 100%주주가 관리 하던 법인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2024.10,2일경 형나 고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원위치를 안하고 있는 대표이사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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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분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위법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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