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가 위력으로 법인 통장을 분실신고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하여 100%주식소유 주주가 추가 횡령을 막기위해 법인통장 관리와 세무 기장을 하기로 대표이사와 문자로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횡령금을 변제 하지 않아 주주인 질문인이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위력으로 100%주주가 관리 하던 법인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2024.10,2일경 형나 고소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원위치를 안하고 있는 대표이사 추가 고소가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분실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그러한 위법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