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나요?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가야하나요?
가족이 대신 가도 되나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반드시 전세집 주소지 관할 행정센터에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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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과 본인의 각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리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간명하게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서 확정일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여력이 없으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