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자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보통 다음 서류를 요구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위임장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계약자인 아들 대신 부모가 확정일자 받을 때 위임장 필요한지”만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대리로 방문하는 부모님의 신분증
계약자, 즉 아드님 신분증 사본
경우에 따라 위임장
수수료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찍어 주는 절차이므로, 핵심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