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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36
엉뚱한늑대3623.07.20

전세계약 확정일자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전세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으려고 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려면 이사할 곳의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지 아니면 아무 동사무소에 가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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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동사무소에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또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을때 방문하여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시에 확정일자만은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일전에 전입신고 하려면 거주할 주택에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하고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잔금일에 전입신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인텟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아무대나 받을수있는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