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관련 확정일자 궁금한점
전세계약시 계약금 200~300정도 먼저넣고
일주일안에 계약진행하잖아요?
전세계약서쓰고 확정일자 도장받을때 그 도장은 동사무소에서 받는거죠?
따로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관련 일자가 적혀있어야하나요? 그리고 잔금치루는 이사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하는게아니고 계약서쓰는날 당일에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잔금치루는날 전입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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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가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되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다 갖춰진 것입니다
이사시에는 필히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작성일에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고 입주하실때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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