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계약금 200~300정도 먼저넣고
일주일안에 계약진행하잖아요?
전세계약서쓰고 확정일자 도장받을때 그 도장은 동사무소에서 받는거죠?
따로 전세계약서상에 확정일자관련 일자가 적혀있어야하나요? 그리고 잔금치루는 이사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하는게아니고 계약서쓰는날 당일에 확정일자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잔금치루는날 전입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당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