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확정일자 계약서쓰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확정일자받을 수 있나요?

기존 전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10월에 전세계약맺고

11월에 전세계약잔금 치루고 입주예정입니다.

10월 전세계약서작성일에 전세계약서들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서가 있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바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빠르게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계약서 작성 직후 확정일자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으로 10월부터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잔금후에 전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11월 잔금일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기존 임차인의 퇴거·전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잔금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10월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아직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해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인도(입주) 및 전입신고까지 갖추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 후 전월세 신고등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을수 있지만 실제 우선변제권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대항력 형성을 위해서는 점유(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및 주택의인도 (거주) 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0월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바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확정일자를 받은 원본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잔금일 전이라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대항력인 우선변제권은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한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점 유념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만 작성된 상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보호가 완성되는 시점은 잔금 지급 + 실제입주 +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이므로 이 부분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