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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루미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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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요?

잔금 내기전에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신고부터 하라고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내고 전입신고시 또 제출 해야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 완료 후 발급받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서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나오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힘인 대항력은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야 발생합니다. 잔금일=입주일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따로 하셔야 합니다. 미리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그 확정일자 날짜 기준으로 보증금 우선변제 순위가 보호되어 매우 안전합니다.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만 잊지 말고 꼭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게되면 임대차신고 필증을 출력할 수 있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입전이나 잔금입주전 이라도 계약후 30일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므로 한번의 방문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추후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잔금 입주일까지 전입신고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사 잘 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스탬프나 문서가 즉시 붙지 않고 처리 결과로 인정됩니다.

    부동산에서 잔금 전 신고를 권한게 맞고 잔금 후 전입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즉 온라인으로 처리를 할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되게 됩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잔금 내기전에 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신고부터 하라고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건가요? 아니면 잔금내고 전입신고시 또 제출 해야하는 건가요?

    ===> 네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 내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시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하실 때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셨다면 통상적으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추후 잔금을 치르시는 날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구요. 다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사하시는 당일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전입신고를 별도로 챙겨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실제 보증금 보호 효력은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 발생하므로 잔금 후 전입신고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부여는 의제가 됩니다. 즉, 임대차신고를 한 이후에는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를 받지 않더라도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임대차신고보다 먼저하는 경우 임대차신고가 의제되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과 잔금일간 간격이 30일이내일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먼저함으로써 다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