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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사단법인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은설립준비->비영리법인설립허가->사단법인 설립등기 3가지 절차에 걸쳐 진행됩니다.그러한 준비속에 회원모집, 총회개최, 임원, 정관등을 만드셔야 됩니다.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고주무관청번호도 존재하므로 아래 링크해드리는 주소를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추천드립니다.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72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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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중요한가요?
내용증명은 크게 증거보전효과,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 소멸시효 중단(최고의 효과)가 존재하지내용증명만을 보낸다하여 특별하게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내용증명 만으로 최후통첩이 되어 분쟁이 잘 해결되는 효과가 존재합니다.따라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고 그 다음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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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를 막기위한 정부의 책무는 무엇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정부는 위와 같은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작업한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로드맵의 경우에는 정부의 책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근로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 행위이므로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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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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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만으로도 기소까지 갈수있나요?
그러한 단순정황증거만으로는 기소되기 어렵습니다.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유죄는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사안만을 가정한다면,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증명이 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달라지겠지요.가령 엘리베이터가 정지상태로 오래있었다던가, 지문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기소로 유죄가 나오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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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와 관련하여 대출받았을시 보상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손해3분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보상의 범위는 멸실된 차량의 잔존가치+자동차를 운행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정신적고통(위자료)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차구입비용을 보상받는 것은 다소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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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회사 m&a로 인수 후 비상장으로 돌리 방법이 있나요?
상장된 회사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기 위해선 주식을 100%를 소유하여야 합니다.즉 다시 말해서 A회사를 인수해서 A회사 주식을 100% 매수한다음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예전 옥션의 경우 상장폐지를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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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다른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을 장악하기 위해선 경영권을 확보해야 합니다.주식회사는 통상적으로 주주가 주인이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차지한다면 경영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독자적으로 51%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51%의 의결권을확보할 수 있다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및 대표이사를 자신이 원하는 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분확보(인수합병 포함), 우호지분 확보등을 통해 타 기업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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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 조세일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범죄 1년 새 10배 급증 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관세청에 따르면 부호발급 후 사용정지는 가능하나 삭제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들어가 보시면 재발급 또는 특정기간 동안 사용정지는 신청할 수 있으나 삭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통관고유부호 노출이 우려스러우시다면,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하시어 번호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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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표기 가능 여부
대외무역법 34조(원산지 판정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②원산지 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③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등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하여서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⑦원산지 판정의 요청, 이의 제기 등 원산지 판정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11. 5.>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2.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3. 수입 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②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대외무역법 관리규정 제78조(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ㆍ가공처리되어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ㆍ제거되거나 은폐ㆍ제거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로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소매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ㆍ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된 후에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판매되는 경우(예 : 바이올린과 바이올린케이스, 라이터와 라이터케이스 등)에는 제조ㆍ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 통관 후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같은 물품을 제3자(중간 구매업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양도(제3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법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 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 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 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 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ㆍ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에서,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 1.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 2. 1류~24류(농수산물ㆍ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ㆍ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ㆍ신문ㆍ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 ② 제1항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제조원가란, 일반적으로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이윤과 판매ㆍ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되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공인원가계산용역기관이 계산한 원가로 대체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실제 거래된 가격, 이하 같다)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상기 명시한 기준들을 살펴볼 경우, 중국에서 사실상 물건이 생산되고 국내에서는 패키징만을 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해 사안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세청이나 관세사님에게 별도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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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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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사임 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대표이사는 등기변경 사유이므로, 사임등기 후 취임 등기 총 2번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사내이사1명이 저절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취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2.새로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줘 서면결의서, 인감증명서, 명부,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등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위 과정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3.만약 주주들이 비협조적이라면, 회사를 사앧로 사임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제기를 하여서 승소하신 다음에 단독으로 사임등기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의 경우에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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