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만으로도 기소까지 갈수있나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어떤 여성과 남성이 단둘이
1층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장면만 cctv에 담기고
엘리베이터안에는 cctv가 없고 딱히 그상황에 대한 증인들도 없을때
나중에 해당여성이 해당 남성을 신체접촉 성추행범으로 고소를하고
남성은 아무일도 없었다 서로 닿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양측의 증언 모두 딱히 모순이나 오류는 없어보이고 둘다 일관성이 있을 때)
정말 딱 이정도의 증거(같이 엘리베이터 탑승장면)만으로도
현행 판례대로라면 해당 남성은 송치 및 기소 및 처벌될수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불송치 및 불기소 정도로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