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만으로도 기소까지 갈수있나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어떤 여성과 남성이 단둘이
1층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장면만 cctv에 담기고
엘리베이터안에는 cctv가 없고 딱히 그상황에 대한 증인들도 없을때
나중에 해당여성이 해당 남성을 신체접촉 성추행범으로 고소를하고
남성은 아무일도 없었다 서로 닿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양측의 증언 모두 딱히 모순이나 오류는 없어보이고 둘다 일관성이 있을 때)
정말 딱 이정도의 증거(같이 엘리베이터 탑승장면)만으로도
현행 판례대로라면 해당 남성은 송치 및 기소 및 처벌될수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불송치 및 불기소 정도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수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말대말싸움인바,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 송치,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1명 평가그러한 단순정황증거만으로는 기소되기 어렵습니다.
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유죄는 정황증거 뿐만 아니라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사안만을 가정한다면,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증명이 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증거가 발견되면 달라지겠지요.
가령 엘리베이터가 정지상태로 오래있었다던가, 지문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기소로 유죄가 나오긴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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