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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강제추행 진술만으로 무죄를 다툴수는없나요?

검사출신변호사님이 강제추행계통 사건에선 고소인과 접촉자체가 없는경우 고소인이 일관되게 진술을 해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고소인못지않게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빈틈없이 진술한경우 다른증거가 부족해도 무혐의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데이트등 위력이 개입되지않은 연인간사건 기준이라곤 하나 무혐의 해볼수있다는데 실제 가능한가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지않다는분도있는데 누구말을 믿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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