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운좋은호랑이116

운좋은호랑이116

화장실 스킨쉽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애인이랑 새벽 시간대에 아무도 없는 화장실 칸 안에서 스킨십을 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고, CCTV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공연음란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만약 누군가 신고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하고, ‘음란’은 사회적으로 성적 부적절함이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중화장실 칸이고, 새벽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동을 할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CCTV를 통해 출입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소 특성상 공연음란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